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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미국, 수입차 관세 자율주행·전기차에만 부과할 수도”

등록 2019-01-14 15:45수정 2019-01-14 21:06

미국 언론 <인사이드 US 트레이드> 보도
상무부 보고서 초안에 3가지 방안 담겨
중국 겨냥 해석…업계, 미국 움직임 예의주시
그래픽_장은영 김승미
그래픽_장은영 김승미
미국이 자동차 관련 수입 규제를 완성차·부품이 아닌 자율주행차·전기차 등 미래차 첨단 기술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미국 무역 전문 매체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는 지난 10일(현지 시각) ‘자동차 232조 보고서에 3가지 선택지가 담기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 상무부가 작성 중인 보고서 초안에 미래형 자동차 기술인 자율주행, 커넥티드카(스마트 전자 기기 등과 통신으로 연결된 자동차), 전기차, 차량 공유 등 에이시이에스(ACES) 기술 수입을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기존에 거론됐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포괄적 고율 관세 부과 조처가 아닌, 더 좁은 범위의 기술에 대해서만 수입 제한을 하는 방안이 있다고 제시한 것이다. 또 일률적인 관세 적용과 에이시이에스 기술에 대한 수입 제한 사이의 중간 수준의 수입 규제 방안 또한 보고서 초안에서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도 지난해 5월23일 자동차 분야에서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개시를 알리는 보도자료에서 “미국 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생산 감소가 커넥티드 차량 시스템, 자율주행차, 연료전지, 전기모터와 저장장치, 선진 제조기법, 기타 최첨단 기술 관련 연구개발과 일자리 위축을 초래했는지도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첨단 기술에 대한 수입 규제 방안은 해당 기술 개발 및 사업화가 비교적 많이 진전된 중국과 유럽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중국은 ‘중국 제조 2025’란 이름의 산업 정책에 ‘10년 안에 자율주행차 3천만대 공급’ 계획을 포함하고 규제 정비와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왔다. 반면 국내 완성차 업계는 해당 부품 및 자동차 미국 판매 비중이 작아 제한적 관세 조처가 결정될 경우 피해 범위는 줄어들 수 있다.

자동차 부품 가운데 이른바 ‘첨단 부품’만 선별해 관세를 부과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애초 무역거래 상품을 총괄적으로 분류한 품목 분류 코드인 에이치에스(HS) 코드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것들도 많은데다, 최신 모델일수록 커넥티드카 부품이나 서비스가 기본 사양으로 탑재된 경우도 많다.

정부와 국내 자동차업계는 미국 쪽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5월, 특정 품목 수입이 국가 안보를 저해할 경우 제한할 수 있게 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자동차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지 고려하라고 상무부에 지시했다. 조사를 진행해온 상무부의 보고서 제출 시한은 다음달 19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로부터 90일 안에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한국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양국의 자동차 수출입 조건이 결정된 만큼 추가적인 수입 규제 조처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미국 쪽에 전달해 왔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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