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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LED 버스광고, 전기차 충전 일반콘센트 ‘규제 샌드박스 1호’

등록 2019-02-11 16:56수정 2019-02-12 10:17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광고·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1호 선정…업체 “대규모 투자·수출길 열렸다”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왼쪽)와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왼쪽)와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가 11일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광고’와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를 선정하자 업체들은 “숙원사업이 해결됐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제이지인더스트리㈜가 신청해 이번에 실증특례를 적용받게 된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광고는 버스에 엘이디(LED·발광다이오드)를 단 광고판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과 자동차관리법은 버스 등 교통수단에 조명을 달 수 없게 돼 있어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가 불가능했었다. 이번 선정 결과에 따라 신청 업체는 일정 기간 동안 제한된 구역 안에서 서비스를 검증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미국,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디지털 버스광고가 허용돼 왔으나 국내에서는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 등으로 규제 대상이었다. 제이지인더스트리㈜의 조재만 대표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안전성 등에 대한 우려는 시민들이 직접 보시면 안전하다고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디지털 사이니지가 큰 투자가 필요한 사업 영역인데 이번 실증특례로 대규모 투자 등에 대한 물꼬를 틀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차지인이 신청한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는 이번에 선정된 4개 사업 중 유일하게 실증특례가 아닌 ‘임시허가’를 받게 됐다. 임시허가는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제품의 시장 출시를 위해 일정기간 임시로 허가를 부여하는 ‘선 출시허용, 후 정식허가 제도’로, ㈜차지인은 전력량 측정의 정확성을 검증받는 대로 콘센트를 출시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플러그 형태의 전기차 충전기를 갖춘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었으나, 해당 콘센트를 쓰면 전기차 충전소가 아닌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서도 일반 220볼트(V) 콘센트를 이용해 전기차를 충전하면서 요금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최영석 차지인 대표는 “이번 제품은 정부의 연구개발(R&D) 과제의 결과물로 양산까지 완료했으나 규제로 인해 국내 상용화가 어려웠다”며 “이번 임시허가로 국내 사업에서 실증 사례를 확보하고 해외 수출길도 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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