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으로 ‘한정 의견’을 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은 “회계적 처리상의 문제인만큼 이른 시일 내에 재감사를 신청해 ‘적정 의견’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파장이 단시일에 해소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재무제표 등에 대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을 받았다고 22일 공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한정 의견을 받은 이유는 주로 충당금 추가설정의 문제로 △운용리스 항공기 반납정비 충당금 △마일리지 충당금 추가반영 △관계사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등에 있어서 엄격한 회계기준을 반영한 결과”라며 “이는 회사의 영업 능력이나 현금 흐름과 무관한 회계적 처리상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회계 감사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당기(2018년)에 충당금을 추가 설정할 경우 2019년 이후에는 회계적 부담과 재무적 변동성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른 시일 내에 재감사를 신청해 회계법인이 제시한 ‘한정 의견’ 사유를 신속히 해소하고 ‘적정 의견’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의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운용리스 항공기의 정비 의무와 관련한 충당부채, 마일리지 이연수익의 인식 및 측정, 손상징후가 발생한 유무형 자산의 회수가능액, 당기 중 취득한 관계기업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에어부산의 연결 대상 포함 여부 및 연결 재무정보 등과 관련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라며 한정의견을 제시한 근거를 밝혔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1일 아시아나항공에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구하며 22일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매거래 정지처분을 내렸다.
한편 금호산업도 작년 재무제표 등에 대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금호산업은 “연결재무제표 지분법 대상 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이 회계적 기준에 대한 의견으로 ‘한정’을 받았다”며 “재감사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이 적정의견을 받으면 재감사 후 적정의견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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