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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일반인도 LPG차 구매·개조 가능

등록 2019-03-25 16:51수정 2019-03-25 19:56

개정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공포
26일부터…신규·변경·이전 관할 시·군·구청에
LPG차량. 연합뉴스
LPG차량. 연합뉴스
26일부터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사고팔 수 있고, 휘발유나 경유차를 엘피지 차량으로 개조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엘피지차량 사용 제한 규제를 모두 없앤 개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공포·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개정법은 지난 7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지도부 합의, 11일 민주당-산업통상자원부 당·정 협의, 12일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 13일 본회의 통과, 19일 국무회의 의결이라는 초고속 절차를 밟았다. 미세먼지 심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 목소리가 커지자, 정치권과 정부가 발 빠르게 움직였다.

법안 공포에 따라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만 쓸 수 있었던 엘피지 차량을 일반인도 새 차, 중고차를 가리지 않고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게 됐다. 엘피지 차량 신규·변경·이전 등록은 관할 시·군·구청 자동차 등록 담당 부서에서 하면 된다. 또 자동차 구조변경 업체에서 기존에 보유하던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엘피지 차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법에서는 엘피지 연료 사용 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게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행정 처분 관련 법률 조항도 폐지됐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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