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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EU 제품에 관세양허 안 할 수 있다”…정부, WTO에 통보

등록 2019-04-02 16:47수정 2019-04-02 20:11

EU 철강 세이프가드에 맞대응
5681만유로 규모 제품 상대로
“양허세율 적용 정지할 수 있다”
WTO 상품이사회에 통보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한국정부가 유럽연합(EU)의 수출품 일부에 대해 ‘양허 정지’ 조처를 할 수 있다고 세계무역기구(WTO) 상품이사회에 송부했다. 앞서 유럽연합이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긴급 수입제한(세이프가드)을 발동한 것에 대한 ‘맞대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세이프가드로 인해 한국산 철강 수출품에 추가로 부과될 관세 부담 추정액인 5681만유로(약 720억원) 규모로 유럽연합에 양허를 정지할 수 있다고 세계무역기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세이프가드란 특정 품목 수입이 급증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면 수입국이 취할 수 있는 잠정적인 수입제한 조처다. 조처 대상이 되는 수출국의 경우 세계무역기구 협정 위반 여부 등을 따져 보복 조처를 할 수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2월2일 철강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유럽연합은 미국이 철강 수입을 제한하자, 철강 제품이 유럽으로 몰려들 것을 우려해 지난해 3월부터 세이프가드 시행 여부를 조사해 왔다. 그 결과 유럽연합은 전 세계 26개 철강 품목을 상대로 ‘쿼터’(특정 물량까지는 무관세, 초과하면 25% 고율 관세 적용) 형식의 세이프가드를 확정했다. 한국산의 경우 냉연강판, 도금강판, 전기강판 등 11개 품목에서 쿼터를 받았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지난 1월11일 유럽연합과 양자협의를 열어 세이프가드로 국내 한국 철강 업계가 입을 피해를 보상하라고 요구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허 정지가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유럽연합 쪽의 수입제한 완화 여부, 양허 정지 물품의 국내 수요자가 입을 피해 정도, 유럽연합과 통상 관계 등을 종합 고려해 시행 여부와 시점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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