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에서 본 에스티엑스(STX)조선해양 본사 진해조선소 모습. 창원/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정부가 조선업 장기 불황으로 침체에 빠진 울산 동구, 경남 통영·고성, 거제, 창원 진해, 전남·영암·목포·해남에 대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해 5월 지정돼 다음달까지 기간이었지만 2021년까지 연장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지역은 대형 조선사 중심으로 수주가 증가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지역 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지역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23일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연장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서는 실직자나 취약계층이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사회적 공공일자리에 ‘희망근로’를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은 특별경영안정자금 등을 통한 금융 우대 지원, 재창업·취업 지원, 세금 납기 연장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자금난에 허덕이는 협력업체에는 대출 만기 연장, 원금상환 유예 등도 지원된다.
정부는 해당 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지역에서 경제 회복을 위해 추가로 건의한 사항은 내일(24일) 발표될 추경 등을 통해 지원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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