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3월18일자 <‘갑질 논란’ bhc, 튀김기름 2.2배 폭리 증거 나왔다> 및 4월4일자 제하의 기사에서 bhc가 튀김기름의 ‘올레산’ 함량을 과장해 소비자를 기만했고 튀김기름을 원가의 2.2배가 넘는 가격에 가맹점에 공급하여 폭리를 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bhc는 올레산 함량이 80% 이상 함유된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만 사용한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bhc는 가맹점협의회 소속 한 가맹점주가 한국품질시험원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결과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bhc는, 기름 공급처인 롯데푸드의 주기적인 분석에서도 올레산이 80%가 넘는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로 나타났다고 알려왔습니다. bhc는 또 ‘튀김기름 2.2배 폭리 증거가 나왔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동종업계가 아닌 브랜드와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해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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