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현대제철의 대기오염물질(황산화물·질소산화물) 저감 장치 ‘활성탄 흡착탑’이 고장 나 5년째 오염물질이 초과 배출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사태 해결을 기다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리어 2017년 2월에는 ‘현대제철이 4600억원 투자로 오염물질을 40% 저감하기로 했다’는 업무협약을 발표하고 설비 이상에 따른 오염물질 초과 배출 사실은 숨기는 등 주민들을 속여왔다.
28일 <한겨레> 취재 결과, 충남도는 당진공장 흡착탑에 화재가 발생한 2015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설비 개선 계획 보고서와 개선 완료 보고서를 현대제철로부터 받았다. ‘사업자는 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점검·보수해야 해서 초과 오염물질을 배출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할 수 있다’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21조에 따른 것이다. 현대제철은 해당 문서에서 흡착탑을 정상 가동할 수 없는 기간 배출하게 될 오염물질 예상 농도도 자세히 밝혔다.
충남도는 계획서를 받고서 기다리기만 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는 사업자에 대해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징수한 부과금 규모도 2015년엔 9억7506만원, 2016년엔 5억7992만원, 2017년엔 308만원, 2018년엔 982만원 등 모두 15억6788만원에 그쳤다. 사태 해결이 늦어지자 2017년 2월 ‘경고’ 처분을 내리긴 했지만 형식적 처분일 뿐 오염물질 저감의 실효성은 없었다.
충남도는 현대제철의 투자로 당진공장 대기오염물질이 2016년 대비 40% 줄어들 것이라는 충남도-당진시-현대제철 업무협약을 2017년 2월 발표하기까지 했다. 당시 발표 내용에 흡착탑 이상과 초과 배출 사실은 빠져 있었다. 게다가 저감 기준 시기가 된 2016년은 배출량(2만3477톤)이 최고조에 달했던 때다. 이때를 기준으로 40% 저감해봐야 고장 이전인 2014년(1만4978톤) 수준으로 돌아간다. 당시 발표된 현대제철 투자금액 4600억원도 흡착탑 교체 비용으로 확인됐다.
충남도 관계자는 “법에 따라 현대제철에 부과금을 매기고 개선 계획서를 현대제철로부터 수리했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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