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C 유전자검사 실증특례 등 11건 허용
시행 100일…지금까지 모두 62건 처리
시행 100일…지금까지 모두 62건 처리
야간에는 문을 닫는 고속도로 휴게소 직영매장을 활용해 청년·취약계층 창업자들이 심야카페 등의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업들이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 11건을 심의해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 결과는 실증특례 5건, 임시허가 2건 외에 정책권고 2건, 규제없음 확인 2건 등으로 이뤄졌다.
심의위는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 주방공유를 통한 청년창업 매장과 관련해, 서울 만남의광장 휴게소·안성(부산방향) 휴게소 등 2곳에서 2년간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이는 대부분 고속도로 휴게소가 저녁 8시 영업 종료 이후 커피·간식류 등의 서비스가 제한되는 점을 활용한 아이디어다. 같은 공간을 다른 사업자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공유하는 형태다. 이 안건은 규제 소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청기업인 도로공사 및 관련 지자체와 협의해 신청서를 제출했다. 심의위는 실증기간 동안 위생사고·관리책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도로공사와 휴게소 사업자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비의료기관과 의료기관 간 이해충돌로 교착 상태에 있던 ‘소비자 직접 의뢰’(DTC, Direct to Consumer) 유전자 분석 서비스도 확대된다. DTC 유전자 검사는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검사를 의뢰받아 유전자검사를 수행하는 제도다. ㈜마크로젠이 DTC 유전자 검사항목 확대에 대해 처음으로 실증을 허용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테라젠이텍스 등 3개사도 비만관리·영양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 등 추가 검사 항목에 대해 2년간 실증특례를 허용 받았다.
심의위는 또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굴삭기 훈련에 실증특례를 허용했고, 통신케이블로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에 전원과 통신을 동시에 전송하는 ‘스마트 엘이디(LED) 조명 시스템’도 임시허가를 내줬다.
시행 100일을 넘긴 규제 샌드박스는 모두 101건의 신청서가 접수돼 이날까지 62건이 처리됐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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