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을 제대로 안 지켜 30일 정부의 리콜 명령을 받은 제품들. ㈜코니아이에씨 봉제완구(왼쪽 첫째) 플라스틴 단추는 납 함유량이 기준치 6.9배였다. ㈜모와부의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왼쪽 둘째) 섬유테두리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2.1배 초과 검출됐다. 태성상사의 모형완구 도리스돌(오른쪽 첫째) 금속리본모양에서는 기준치 2473배 카드뮴이 검출됐다.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완구, 유모차,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아동용 섬유 제품 등 어린이 제품 53개가 유해 물질 기준 초과 등의 이유로 정부로부터 무더기 리콜(수거) 명령을 받았다. 전기용품 27개와 생활용품 6개도 리콜 대상 제품으로 선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 제품과 전기·생활용품 1236개를 지난 2월부터 약 3개월간 조사한 결과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86개(7%) 제품을 확인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리콜 명령을 받은 15개 완구제품에서는 기준치보다 최소 1.3배에서 최대 2473배 높은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기준치보다 최대 2473배 높은 카드뮴이 검출된 제품은 태성상사의 모형완구 ‘도리스 돌’(사진)로, 인형에 달린 금속 리본 모양에서 18만5500㎎/㎏ 카드뮴이 검출됐다. 기준치는 75㎎/㎏이다. 3개 유모차 제품과 3개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8개 아동용 섬유제품 단추, 큐빅, 고무 장식 등 부속품 부위에서도 기준치 이상 유해물질이나 내구성 기준 미달 등이 발견됐다.
온열 벨트, 발열 조끼 등 12개 전기 찜질기 제품과 에어프라이어 등 4개 전기오븐기기에서 화재 우려가 있는 기준치 초과 온도 상승이 확인됐다. 기울기 부적절해 사용할 때 넘어질 수 있는 고령자용 보행차 2개 제품과 내구성이 부족한 운동용 안전모 2개 제품도 수거 대상이다.
리콜 명령을 받은 86개 제품 목록은 오는 1일부터 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korea.kr)와 행복드림(consumer.go.kr) 누리집에 확인할 수 있다.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제조·수입·판매 사업자에 문의해 수리, 교환, 환불 조처를 받는 것이 좋다. 해당 제품들은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돼 판매가 원전 차단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2개월 뒤 리콜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최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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