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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단독] 삼성전자도 미세먼지 물질 배출량 조작 혐의

등록 2019-05-12 21:09수정 2019-05-12 21:24

광주공장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GS칼텍스·금호석화·롯데케미칼도
환경부, 공표 안하고 쉬쉬해 논란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모습. 연합뉴스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모습. 연합뉴스
삼성전자와 지에스(GS)칼텍스, 금호석유화학, 롯데케미칼도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 수치 조작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엘지(LG)화학과 한화케미칼에 이어 추가된 것이다.

12일 <한겨레> 취재 결과, 환경부가 지난달 17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엘지화학 등 6개 업체 외에 이들 대기업이 추가로 검찰에 넘겨진 것이다. 특히 지에스칼텍스와 금호석유화학, 롯데케미칼 등은 추가 조사중인 사실인 업계에 알려졌었지만,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은 조사 여부조차 알려지지 않았었다.

이들 기업은 대체로 배출수치 조작 공모 혐의를 부인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체에 수치 수정이나 변경을 요청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광주공장이 오염물질 수치 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지에스칼텍스 쪽은 “성실히 조사받겠다”면서도 “결과는 나와봐야 안다”고 했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담당 실무자 3명이 송치됐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만큼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말했다.

이들 기업이 추가 확인되면서 환경부 발표 기준에 의문이 제기된다. 환경부는 지난달 17일 배출량 조작 측정 대행업체 4곳과 검찰 송치 기업 6곳 등을 발표하며, 추가 조사를 완료하면 검찰 송치 시점에 “업체 이름을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삼성전자 등은) 혐의 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공표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익을 위해 혐의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엔 그 이전에도 발표할 수 있다. 지난달 이름을 공표한 6개 업체가 그런 경우였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환경부에 기업별 공개 여부가 다른 이유를 질의했지만 딱 떨어지는 대답을 듣지 못했다”며 “환경부가 불공평하게 공개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하얀 신다은 박기용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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