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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원자력안전위원장 “고리 1호기 해체 안전규제 철저히 지켜야”

등록 2019-05-13 17:11수정 2019-05-13 17:17

2017년 6월 영구정지된 원전
엄재식 위원장, 현장 방문 점검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영구정지된 고리1호기의 원자로 건물 및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건물을 방문하여 안전성을 점검하고, 한수원으로부터 해체 준비 현황을 보고 받았다. 원안위 제공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영구정지된 고리1호기의 원자로 건물 및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건물을 방문하여 안전성을 점검하고, 한수원으로부터 해체 준비 현황을 보고 받았다. 원안위 제공
부산 지역 원자력발전소 고리1호기가 영구 정지된 지 2년이 되어가는 가운데,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이 현장을 찾아 해체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원안위는 13일 엄 위원장이 고리 1호기를 방문해 영구정지 뒤에도 운영되고 있는 설비들, 원자로 건물과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건물 등의 안전 유지·상태를 살펴봤다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안위로부터 해체 승인을 받기 위한 방사선학적 특성 평가 등 준비 현황을 보고했다.

고리 1호기는 1977년 6월19일 상업운전을 시작해 지난 2017년 6월 원안위의 연구 정지 승인을 받았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해체 전 단계로서 영구 정지된 원전이다. 원안위는 현재 한수원이 2월 영구 정지를 신청한 경주 지역 원전 월성1호기의 영구 정지도 심사하고 있다.

원전은 상업운전이 완전히 정지된 뒤에도 원안위로부터 안전 규제를 받는다. 특히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의 냉각·정화 계통과 방사성 폐기물 처리계통 방호설비 등은 정기 검사와 일상 검사 등을 통해 안전성을 꾸준히 확인해야 한다

고리 1호기에 대한 본격적인 해체는 한수원이 해체 계획서를 제출한 뒤 심사를 거친 뒤에야 진행된다.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르면, 영구정지일로부터 5년 안에 원안위가 한수원으로부터 해체 계획서를 받아 승인하면, 사업자가 해체를 시작한다.

원안위는 “고리 1호기 해체 계획서 심사를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며 “향후 해체가 승인되면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6개월마다 해체 상황을 확인하고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영구정지, 안전관리, 제염·철거, 부지복원 순서로 진행되는 해체에는 15년 안팎이 걸릴 것으로 한수원은 예상하고 있다. 한수원이 해체를 완료한 뒤 원안위에 보고서를 제출하면, 원안위는 완료 상태와 부지 재이용 적합 여부 등을 검사하고 문제가 없으면 한수원에 운영 허가 종료를 통지하게 된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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