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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미국, 한국 자동차 관세 부과 제외 가능성 고개

등록 2019-05-16 15:25수정 2019-05-16 15:34

블룸버그 등 미국 언론 보도
일본·유럽과 협상 이어가며
한국·캐나다·멕시코는 제외
그래픽_장은영 김승미
그래픽_장은영 김승미
국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수입에 대한 무역규제 강화를 검토해 온 미국이 한국을 고율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전해졌다. 수출 타격을 우려해 온 국내 자동차 업계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블룸버그통신> 등 미국 언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자동차 부품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고율 관세를 부과할지에 대한 결정을 180일 미루고, 한국·캐나다·멕시코를 25% 고율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15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14일 백악관 회의에서 180일 유예가 결정됐고, 주말 이전 공식 발표가 예상된다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법에 따라 미국 상무부가 지난 2월17일 제출한 자동차·자동차 부품 수입에 대한 국가 안보 위협성 조사 보고서 검토를 마치고 18일에는 대응 방식을 발표해야 한다. 미국 의회조사처에 따르면 대응 방식으로 관세 부과 여부 외에도 ‘협상을 조건으로 한 연기’도 선택될 수 있다.

결정 유예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유럽연합(EU)·일본과의 무역협상에서 미국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데 지렛대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캐나다·멕시코는 앞서 미국과 무역협정 협상을 통해 자동차 교역 문제를 매듭지었다. 한국의 경우 지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정해 한국산 픽업트럭이 미국에 수출될 때 부과되는 관세(25%) 철폐 시한이 기존 2021년에서 2041년으로 연장됐다.

업계는 “최악은 면했다”면서도, 백악관의 공식 발표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분위기다. 한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앞서 미국이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기술에만 관세를 부과하거나, 관세 대신 쿼터(수출 물량 제한) 부과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었던 만큼 최종 결정을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정부 관계자들과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 등 민간 경제사절단도 미국에서 정·관계 고위 인사들을 접촉하며 막판 협상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자동차 관세 부과 예외 및 연장 소식에 이날 한국·미국·유럽의 자동차 관련 업종 주가가 상승했다. 15일하락세로 시작한 미국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관세 부과 유예 보도 직후 상승 반전해 전날보다 115.97(0.45%) 오른 2만5648.02에 거래를 마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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