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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단독] 한수원, 한빛 1호기 사고 닷새까지 ‘무면허 운전’ 몰랐다

등록 2019-05-23 16:51수정 2019-05-23 19:52

시험자들, “면허자 운전” 거짓말 뒤
5일 뒤에 ‘무면허자 운전했다’ 실토
CCTV 없는데…출력상승 지시 있었나

‘제어봉 설비 이상’ 가능성도 제기
52개 중 1개 제어봉만 인출 덜 돼
사전 ‘출력 예측값’ 잘못 계산하기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전남 영광 원자력발전소 한빛 1호기 수동정지 사건 발생 이후 5일이 지나도록 ‘무면허 정비원’의 운전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제어봉 인출 작업 전 미리 해놓은 ‘출력 예상치 계산’ 자체에 오류가 있었던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23일 <한겨레> 취재 결과, 한수원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복수의 의원실에 이렇게 보고했다. 보고 내용을 종합하면, 지난 10일 오전 한빛 1호기 주제어실에 있었던 사람은 모두 14명이다. 이 가운데 김아무개 발전팀장, 이아무개 원자로차장, 김아무개 정비원이 제어봉 기능 시험을 하고 있었는데, 발전팀장과 원자로차장은 원자로조종감독 면허와 원자로조종사 면허가 있지만, 정비원은 무면허자였다.

사고 이튿날인 11일 한수원은 자체 조사를 벌이고 제어봉 인출자를 원자로차장으로 결론 내렸다. 시험 참여자들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라고 한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현장 조사를 하루 앞둔 15일에야 한수원은 실제 인출자가 정비원이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정비원이 제어봉을 인출했다는 보고가 새로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시험 참여자들이 뒤늦게 바로잡았다는 것이다.

면허 보유자의 제어봉 인출 지시가 있었는지를 두고는 진술이 엇갈린다. 조사 과정을 잘 아는 복수의 관계자들 말을 들어보면, 발전팀장은 16∼17일 원안위 현장조사 당시 ‘지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정비원은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원자로차장은 입장이 불분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주제어실에 폐회로티브이(CCTV)는 없었다. 원안위가 20일 특별사법경찰관 투입을 발표한 배경이다. 원자력안전법 84조를 보면, 무면허자가 제어봉을 조작할 경우 면허보유자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 사고는 사전에 계산된 ‘제어봉 위치에 따른 출력 예상값’에 오류가 있었기 때문인 것도 새롭게 확인됐다. 총 52개의 제어봉은 원자로 안에서 생성되는 중성자를 잡아먹어 출력을 낮추거나 정지시키는 설비다. 완전 삽입부터 완전 인출까지 0에서 231스텝(단계)으로 구분돼 움직이며 스텝이 높을수록 출력이 상승한다.

사고 당일 오전 10시29분 제어봉 8개 묶음인 비(B)뱅크는 66스텝에 있어야 했다. 그러나 8개 가운데 1개가 54스텝에 있자 정비원은 사전에 계산된 출력 예상치에 맞춰 비뱅크를 단번에 100스텝까지 끌어올렸다. 곧바로 출력이 제한치(5%)를 3배나 초과해 18.06%까지 치솟았고 냉각재 온도가 급상승했다. 이처럼 ‘제어봉 편차’가 발생한 것을 두고는 ‘설비 이상’ 가능성이 제기됐다. 원안위는 한빛 1호기와 같은 노형의 한빛 2호기, 고리 3·4호기 원자로 제어봉에도 비슷한 문제가 없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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