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국토부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군산, 대구달성, 동해북평, 정읍제3, 충주제1 산단
시설 확충·재정비, 입지규제 완화, 인허가 의제 등
군산, 대구달성, 동해북평, 정읍제3, 충주제1 산단
시설 확충·재정비, 입지규제 완화, 인허가 의제 등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27일 군산, 대구달성, 동해북평, 정읍제3, 충주제1 산업단지 등 5곳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착공으로부터 20년 이상 지난 노후 산업 단지를 대상으로 기존의 교통시설을 재정비하거나 주거·복지·문화·안전시설을 확충하는 것이다. 산업 단지 안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거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이를 위한 국비 지원은 물론, 용적률·건폐율 등 입지규제 완화와 인허가 의제와 같은 각종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인허가 의제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도로점용허가 등 각각 다른 법률로 정해진 인허가 가운데, 주된 인허가 1개만 받으면 다른 것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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