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셀, 모듈, 팩, 부품, 공정 등 조사
지적재산권 침해 판단 시 미국 수입 불가능
LG화학 “경쟁사 영업비밀 침해 밝혀지길”
SK이노 “근거 없는 주장…적극 소명할것”
지적재산권 침해 판단 시 미국 수입 불가능
LG화학 “경쟁사 영업비밀 침해 밝혀지길”
SK이노 “근거 없는 주장…적극 소명할것”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엘지(LG)화학이 에스케이(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이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미 무역위는 30일(현지시각) 누리집에 엘지화학이 지난달 30일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이 판사에게 배정되는 즉시 조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무역위는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통상 조사 개시 뒤 45일 안에 ‘조사 완료 목표일’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목표일이 공개되면 판결 예정일을 대략 예상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연말, 길어지면 내년 중순께 실제로 ‘기술 유출’이 있었는지 판가름날 것으로 보고 있다.
엘지화학이 소송을 제기한 항목은 리튬이온 배터리, 배터리 셀, 배터리 모듈, 배터리 팩, 관련 부품과 제조공정 등이다. 지난달 제출한 소장에서 엘지화학은 “에스케이이노베이션이 폴크스바겐 배터리 플랫폼 기술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폴스크바겐과 에스케이이노베이션은 전기차 배터리 합작회사를 추진 중이다. 엘지화학 쪽 주장에 대해 에스케이이노베이션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폴크스바겐 배터리 플랫폼 인력 가운데 엘지화학 출신은 한명도 없다”고 맞대응했다.
업계에서는 엘지화학의 이번 소송 제기가 에스케이이노베이션이 미국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신규 배터리 공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무역위가 에스케이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을 유출한 것으로 판단하면, 지적 재산권이 위반된 상품은 즉각적으로 미국 수입이 금지된다.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쪽은 이번 소송에 전혀 근거가 없다며, 적극적으로 소명할 의지를 밝혔다.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쪽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엘지화학 쪽은 “경쟁사의 부당한 영업비밀 침해가 명백히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엘지화학이 무역위와 별개로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제기한 같은 내용의 소송은 길게는 3년까지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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