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2대 주주인 사모펀드 케이씨지아이(KCGI)가 한진칼의 차입금 1600억원의 사용 명세서를 열람하겠다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한진칼은 5일 공시를 통해 케이씨지아이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서울중앙지법에 한진칼 차입금 관련 회계장부 및 서류 열람 허용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공시를 보면, 그레이스홀딩스는 한진칼이 지난해 12월5일 이사회 결의로 이뤄진 단기차임급 1650억원 중 600억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용내용 명세서 및 영수증, 전표 등 증빙서류를 열람하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1000억원에 대해서는 사용내용 명세서 열람을 요구했다.
한진칼이 지난해 단기차입금 1650억원을 늘리자, 일각에서는 “총수일가를 위한 조치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한진칼이 차입금을 바탕으로 자산 총규모가 2조원을 넘어, 상법에 따라 감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대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게 됐다는 점이 지난해 12월 <한겨레> 보도(
[단독] 단기 차입 늘린 한진칼, 자산 2조 넘겨 ‘조양호 구하기’ 논란)로 드러난 바 있다. 감사를 주총에서 선출할 때는 최대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는 ‘3% 룰’이 적용되지만,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면 통상 사외이사 가운데 감사가 선임되고 3% 룰도 적용되지 않아 대주주에게 유리하다. 감사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이사진에게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등 권한이 크다. 당시 한진칼은 “만기 도래 차입금 상환자금 조달과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단기차입금을 늘렸다고 밝혔지만, 그해 만기 차입금은 700억원에 불과해 “총수 일가가 감사 선임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케이씨지아이 쪽의 가처분신청에 대해 한진칼은 “당시 차입금 증액 결정은 금융시장 불확실성 및 연말연시 금융기관의 업무 일정 등을 감안해 진행된 것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일환이었다”며 “케이씨지아이는 지난 5월10일 차입금 관련 이사회 의사록 및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했으며, 한진칼은 케이씨지아이가 요구한 이사회 의사록 등 관련 서류를 5월21일 제공한 바 있다. 한진칼은 케이씨지아이의 권리를 존중해 최대한 신속하고 성실하게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을 법원에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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