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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브렉시트 대비 한-영 FTA 원칙적 타결

등록 2019-06-10 16:00수정 2019-06-10 20:47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할 경우에 대비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이 원칙적으로 타결됐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리엄 폭스 영국 국제통상장관은 10일 서울에서 한-영 에프티에이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유 본부장은 “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기에 차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폭스 장관은 “향후 양국간 교역이 더욱 증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아직 브렉시트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임시조치’(emergency bridge) 협정이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협정은 한-영 간 통상관계를 기존 한·이유 에프티에이 수준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브렉시트에 따른 충격파를 줄이는 데도 집중했다. 영국은 한국의 18위 교역국으로 교역량은 전체의 1∼2%밖에 되지 않는다.

산업부는 오는 10월 말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할 경우, 영국과 유럽연합 간 브렉시트 딜에 합의할 경우, 브렉시트 시한을 추가로 연장하는 경우 등 세 가지 상황을 상정해 어떤 경우에도 통상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하는 경우에는 한-영 에프티에이의 국회 비준은 10월31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11월1일 브렉시트 돌입과 함께 곧바로 한-영 에프티에이가 발효돼 적용된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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