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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정부 “ESS 다양한 이유로 화재”…결정적 원인·책임 규명 못해

등록 2019-06-11 18:20수정 2019-06-12 09:42

민관 합동조사위 발표

“과전류 등에 대한 배터리 보호 미흡
결로생성 등 부른 부적절 운영
여러 업체 구성품 통합관리 미흡
시공 오류도 화재 원인 가능성”

제조·시공·운영사 책임공방 이어질듯
정부가 에너지저장장치(ESS)에서 반복된 화재와 관련한 전문가 조사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과전류·과전압에 대한 배터리 보호시스템 미흡, 결로생성·먼지투입으로 이어진 부적절한 운영·관리 환경, 시공 오류, 서로 다른 업체가 제작한 여러 구성품에 대한 통합 관리체계 미흡 등 때문이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2017년 8월부터 현재까지 23건에 이르는 화재 발생의 결정적 원인과 책임자는 지목되지 않았다. 피해 보상 문제 등을 두고 에너지저장장치 핵심 구성품인 배터리 제조사, 이밖의 구성품 제조사, 설치·시공사, 운영사 간 책임 공방이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에너지저장장치 구성도. ※ 그래픽을(이미지를) 누르면 확대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배터리·화재 분야 전문가 19명으로 지난해 12월27일 구성한 ‘민·관 합동 에너지저장장치 조사위원회’는 이 정부세종청사에서 화재 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총 76개의 상황을 목록으로 만든 뒤, 시험실증을 통해 하나씩 제거하는 방식으로 지난 기간 조사를 수행했다고 한다. 에너지저장장치는 한번 불이 붙으면 전소하기 때문에 선택된 조사 방식이다. 배터리 제조사와 전력변환장치(PCS), 설계·시공(SI) 업체 등 25개 업체를 상대로 한 방문·면담 조사와 추정 원인 의견 청취도 이뤄졌다.

조사위는 4가지 원인이 화재로 이어졌을 수 있다고 결론냈다. 배터리 보호시스템이 과전류·과전압을 막지 못해서일 수도, 결로·먼지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저장장치를 구성하는 에너지관리시스템(EMS)·배터리관리시스템(BMS)·전력관리시스템(PMS)을 컨테이너 안에 구성해 납품하는 설계·시공업체가 구성품 간 통합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됐다. 조사위원장인 김정훈 홍익대 교수(전자전기공학부)는 “저도 마음 같아선 책임을 묻고 싶다. 그러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사위는 특정한 시기에 엘지(LG)화학 동일 공정에서 생산된 배터리 셀에서 극판접힘, 절단불량, 활물질 코팅 불량 등의 제조결함을 확인했다며 이런 제조결함이 ‘간접적인’ 화재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이런 결함을 모사한 셀을 제작해 충·방전 반복 시험을 180번 이상 수행했으나 불이 붙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런 결함이 있는 상황에서 충·방전 범위가 넓고, 만충 상태가 지속 유지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조사위는 경고했다.

정부는 법·제도 위반이 아닌 까닭에 관련 기업들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약관 위반이 있다면 사업자들끼리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대신 정부는 지금이라도 배터리, 전력변환장치 등 주요 구성품에 대한 제조기준과 설치기준, 정기점검, 소방기준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한 에너지저장장치 운영사는 “리콜을 받아도 모자란 마당에 핵심 구성품을 만든 배터리 제조사는 면죄부를 받고 운영·설치기준 등 강화된 규제만 적용받게 됐다”고 말했다. 한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배터리뿐 아니라 다양한 화재 원인이 존재한다는 것이 이날 발표된 조사 결과”라고 반박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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