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2대 주주인 사모펀드 케이씨지아이(KCGI) 쪽이 지난해 1600억원의 차입금 증액을 결정한 조원태 한진칼 대표이사 등에 대해, 회사가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해 조 대표 등 한진칼 이사회가 경영상 필요 없는 단기차입금을 늘려 회사에 이자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며 “한진칼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주주대표소송을 내겠다”고 말했다.
케이씨지아이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는 조원태·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 및 전·현직 사외이사 3명에 대해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취지의 소제기청구서를 한진칼에 보냈다고 8일 밝혔다.
케이씨지아이는 한진칼 이사회가 경영상 필요 없는 단기차입금 증액을 결정하는 바람에 회사가 고율의 이자를 부담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한진칼 이사회는 지난해 12월5일 ‘만기도래 차입금 상환 자금 조달 및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단기차입금 1600억원 증액을 결정했다. 그 해 한진칼 만기 차입금은 700억원에 불과했지만, 증액 결정을 통해 한진칼 자산이 2조원을 넘어서게 되면서 대주주에 유리한 ‘감사위원회 설치’가 가능해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총수 일가에 유리한 감사를 선임하기 위해 차입금을 늘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 6월 한진칼 차입금 사용내역을 살펴보기 위해 회계장부 및 서류열람허용 가처분 신청을 낸 케이씨지아이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한진칼은 공시한 목적에 따라 신규차입금을 사용할 계획이 없었음에도 불필요한 단기차입금을 고율로 차입해 이자비용 상당을 부담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단기차입금 증액 결정은 독립적 감사 선임을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이자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케이씨지아이는 “한진칼이 30일 이내에 (조 대표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대표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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