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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진에어 “제재 해제해달라”…국토부에 경영문화 개선 보고서 제출

등록 2019-09-10 15:38수정 2019-09-10 16:51

‘조현민 불법 등기이사 논란’으로
지난해 8월부터 국토부 제재
신규 기재도입·노선발굴 등 중단
“2분기 최악실적, 제재 해제해달라”
‘조현민 불법 등기이사 논란’으로 국토교통부 제재를 받는 진에어가 국토부에 경영문화 개선 보고서를 제출하고 제재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진에어는 지난 9일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 이행 내용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최종 보고서에는 진에어 경영문화 개선 방안으로 △독립적인 의사결정 시스템 재정립 △이사회 역할 강화 △사외 이사 자격 검증 절차 강화 △준법지원조직 신설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및 사회공헌 확대 등 총 17개 항목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진에어는 지난해 8월 국토부의 제재 이후 개선 노력 끝에 경영 정상화가 일정 수준 이뤄졌다고 자평했다. 진에어는 올 3월 이사회 구성원의 절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등 사외이사의 비중을 확대하고 법무실 신설, 사내 고충처리시스템 등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직종별 유니폼을 개편하고, 외부 전문가 평가와 임직원 심층 설문을 통해 ‘독립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이 이행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도 덧붙였다.

진에어에 대한 국토부 제재는 지난해 8월부터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4월 조현민 한진칼 전무의 ‘물컵 갑질’ 사건이 불거진 뒤, 조 전무가 2010~2016년 미국명 ‘조 에밀리 리’로 진에어 등기임원에 재직한 사실을 바탕으로 ‘갑질 경영에 대한 재발방지책이 마련될 때까지 진에어의 신규 항공기 등록과 신규 노선 취항 등을 제한한다’는 취지의 제재를 내렸다.

진에어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비정상적인 영업 환경에 내몰리며 경영에 비상등이 켜졌다”며 제재 해제를 요청했다. 진에어 관계자는 “올해 중국·몽골·싱가포르 등 신규 운수권 배분 경쟁에도 배제되는 등 국토교통부 제재 영향으로 올해 2분기는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며 “항공산업 업황 악화, 일본 수요 급감까지 더해지며 경영 전략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진에어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은 243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대비 59% 감소했으며, 당기순이익은 74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82.1% 감소했다. 상반기 매출은 5041억원으로 0.4% 줄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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