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과세를 둘러싼 한-일 무역분쟁에서 한국이 ‘판정승’을 거뒀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10일(현지시각)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2016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적 쟁점에서 대부분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앞서 정부는 일본 공기압 밸브 수출 기업들이 98.7%의 가격 인하율로 약탈적 덤핑을 하고 있다고 국내 기업들이 2013년 12월 주장하자 1년여 조사를 벌인 뒤 일본 제품들에 11.66~23.97%의 관세를 추가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일본은 2016년 3월 세계무역기구에 한국을 제소했으며, 1심 패널 판정과 양국 상소를 거쳐 3년6개월간 분쟁이 이어졌다.
최종심 성격인 세계무역기구 상소기구는 13개 쟁점 가운데 10개 쟁점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주며 “한국 조처의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 다만 일본산 제품 덤핑이 국내산 가격에 미치는 효과를 두곤 입증이 부족했다며 총 3개 쟁점에 대해서는 일본 승소 판정을 내렸다. 일본은 이런 판정 일부를 앞세워 자신들이 승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일본은 세계무역기구 협정 절차에 따라 한국에 대항 조처를 발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판정 승패 여부는 최종 판정을 전부 이행했을 때 기존에 취해진 조처(관세 추가 부과)가 유지되는지 여부에 따라 갈리며 이번 경우에는 한국이 압도적으로 이긴 판정”이라고 설명했다.
최하얀 기자, 도쿄/조기원 특파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