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직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직원과 8개월 동안 802차례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일 기준으로 하루 5차례 꼴이다. 대기업집단 중에서는 에스케이(SK)가 올 들어 8월까지 112번 접촉해 가장 빈번했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태규 의원실(바른미래당)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2019년 1∼8월 외부인 접촉기록’을 보면, 8개월 동안 공정위 직원이 가장 많이 접촉한 곳은 김앤장으로, 모두 802차례였다. 공휴일·토요일을 제외한 근무일 기준(166일)으로는 하루 4.8회 꼴이다. 다른 법무법인 중에 광장(320번), 율촌(294번), 태평양(280번), 세종(213번), 바른(155번) 등도 공정위 직원 접촉이 잦았지만 김앤장을 넘보기엔 한참 모자랐다.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이 사건 처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만든 ‘외부인 접촉보고 규정’ 때문에, 공정위 직원은 지난해 1월부터 법무법인 변호사나 대기업 대관업무자 등과 접촉(대면·통화 등)하면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대기업집단 중에서는 에스케이가 1위였고, 다음으로는 삼성(77번), 엘지(LG·69번), 롯데(49번), 케이티(KT·49번), 씨제이(CJ·42번), 지에스(GS·38번), 아모레퍼시픽(36번), 현대자동차(31번), 포스코(27번), 농협·미래에셋(각 17번), 한화·효성(각 15번) 등 순이었다.
올해 1~6월 이뤄진 공정위 직원과 외부인 접촉 2344건 가운데 68.2%가 자료 제출, 진술 조사 등 사건 처리 과정의 공식 절차와 관련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지만 사건 이외 접촉도 적지 않다. 진행사건과 관련되지 않은 접촉은 746번으로 전체의 31.8%다. 사건 이외업무 관련(295번·12.6%), 안부 인사(243번·10.4%), 강연 등 외부활동(81번·3.5%) 등이 사건과 무관한 접촉 사유였다.
더구나 올해 감사원 감사 결과 공정위 직원 100여명이 접촉 사실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공정위 자체 조사 결과 52명이 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돼 지난 8월 이들에게 경고·주의 조처가 내려지기도 했다. “보고가 누락되고 면담 기록이 전혀 작성되지 않는데 공정위가 어떻게 신뢰와 권위를 확보하냐”는 이 의원의 지적에 조 위원장은 “미진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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