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케이이노베이션이 28일 공개한 에스케이이노베이션-엘지화학의 부제소 합의서.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제공.
전기차 배터리 특허 소송 중인 엘지(LG)화학과 에스케이(SK)이노베이션의 다툼이 더욱 격화하고 있다.
에스케이이노베이션은 28일 ‘엘지화학이 2014년 추가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특허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등에 소송을 하는 등 합의를 파기했다’며 2014년 10월 작성된 합의서를 공개했다. 엘지화학은 “합의서 관련 소송 내용이 이미 공개됐음에도 합의서를 다시 공개하며 여론을 호도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각을 세웠다.
에스케이이노베이션이 이날 공개한 합의서를 보면 양사는 “각 사의 장기적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2011년 이후 계속된 세라믹 코팅 분리막에 관한 등록 제775310호 특허(대상 특허)와 관련된 모든 소송과 분쟁을 종결한다”고 합의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양사가 “대상특허와 관련하여 향후 직접 또는 계열사를 통하여 국내외에서 상호간 특허침해금지나 손해배상 청구, 특허 무효 주장 등의 쟁송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이 조항에서 ‘대상특허 관련’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르다.
지난달 말 엘지화학은 미 국제무역위에 에스케이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분리막과 양극재 관련 미국특허 5건 등에 대한 침해소송을 냈다. 에스케이이노베이션은 이 가운데 “분리막 미국특허 7762517(US517)는 합의서에서 명시한 한국특허 775310과 여지없이 같은 특허”라고 주장한다. 에스케이 쪽은 지난 22일 합의서 파기를 이유로 엘지화학을 상대로 소 취하 및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엘지화학은 이날 즉각 반박문을 내어 “합의한 대상특허는 특정 한국특허 번호에 관련한 것일 뿐 ’이에 대응하는 해외특허까지 포함한다’는 문구는 없다”고 밝혔다. 엘지 쪽은 “미국특허 7662517은 특허등록과 국가가 다르고 권리범위에 차이가 있는 별개 특허”라며 “한국 특허보다 권리범위가 넘은 미국·유럽 등의 특허까지 포함시켜 합의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대상특허를 한국특허의 특정 번호로 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한 특허 전문가는 “한국특허의 패밀리특허(특정 특허 출원과 관련된 특허)를 합의서 상 ‘대상특허 관련’으로 봐야할지 입장이 갈리는 것”이라며 “엘지화학의 미국 소송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2차전지 사업 경쟁에서 에스케이이노베이션뿐 아니라 중국 등 국외 경쟁사에 대한 사전경고의 의미도 있어 합의가 쉽게 이뤄지긴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은형 기자 dmsgu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