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씨제이(CJ)그룹 회장이 ㈜씨제이 우선주 184만여주를 딸인 이경후 씨제이이앤엠(ENM) 상무와 아들인 이선호씨에게 증여했다. 최근 이선호씨의 ‘대마초 물의’와 무관하게 씨제이그룹의 승계작업이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씨제이는 이 회장이 가진 ㈜씨제이 신형우선주 184만1336주를 이경후·선호씨에게 증여한다고 9일 공시했다. 이 신형우선주는 ㈜씨제이가 지난해 지난해 12월 발행해, 지난 8월 상장했다. 이날 증여로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는 700억여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형우선주란 보통주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의결권은 없는 주식인데, 10년이 지나면 보통주로 전환되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재벌의 승계 수단으로 활용돼왔다. 지난 10월 아모레퍼시픽그룹 지주사인 아모레지(G)의 2천억원 규모의 신형우선주 발행도 서경배 회장의 장녀 민정씨에 대한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다.
앞서 씨제이그룹은 승계를 위한 그룹 지배구조 개편작업도 단행했다. 지난 4월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를 분할해 정보기술(IT) 부문을 지주사인 ㈜씨제이의 자회사로 편입시켰고, 이에 따라 두 자녀가 보유한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지분은 지주사 지분으로 바뀌었다. 이때 이경후 상무는 ㈜씨제이 지분 1.2%, 이선호씨는 2.8%를 확보했다.
씨제이제일제당 식품전략기획팀장이었던 이선호씨는 지난 9월 공항에서 마약을 숨겨 들어오다 적발돼 10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 때문에 승계작업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됐었지만 이번 주식 증여에 따라 씨제이그룹의 승계 계획은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재계에서는 보고 있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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