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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복합결제 때 마일리지 20%까지 사용 가능”

등록 2019-12-13 14:37수정 2019-12-14 02:34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개편안 발표
복합결제 내년 11월 시범 도입
마일리지 적립 기준·공제 기준도 바뀌어
소비자단체 “마일리지 소멸에 대한 면피성 대책”

대한항공이 항공운임(유류할증료 등 제외)의 최대 20%까지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는 ‘복합결제’를 시범 도입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마일리지 개편안을 내놨다. 대한항공은 “다른 국외 항공사의 복합결제와 비교해도 소비자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했으나, 소비자단체는 “마일리지 소멸에 대한 면피성 대책”이라는 반응이다.

대한항공은 자사의 마일리지제도인 ‘스카이패스’ 개편안을 13일 발표했다. 개편안 핵심은 현금·카드와 마일리지를 합쳐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는 복합결제 시범 도입이다. 유류할증료와 세금을 제외한 항공운임의 20% 이내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다고 한다. 복합결제 마일리지 최소 이용 한도는 500마일로, 공제하는 마일리지 폭은 시기·수요·노선·예약상황 등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는 게 대한항공의 설명이다. 복합결제 시범운영 기간은 발권일 기준으로 내년 11월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다. 대한항공은 “특정 등급 이상의 회원만 복합결제를 할 수 있는 등 제약이 있는 국외 항공사와 달리, 대한항공은 500마일 이상을 보유한 고객이면 누리집이나 모바일에서 살 수 있는 모든 항공권에 복합결제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마일리지 적립 비율과 좌석 승급·보너스 항공권 구매 등에 사용되는 마일리지 공제 기준도 2021년 4월부터 바뀐다. 마일리지 적립은 △일등석,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은 좌석 등급에 따라 적립률이 높아지거나 이전과 동일하고 △일반석은 이전에 견줘 동일하거나 더 낮아진다. 마일리지 공제는 ‘지역’을 기준으로 국내선·동북아·동남아 등 6구간으로 분류했던 공제 기준을 ‘운항 거리’로 바꿔 총 10개 구간으로 세분화한다. 가장 짧은 1구간은 편도 2시간 안쪽인 인천~칭다오, 블라디보스토크 등이고, 최장거리인 9구간(10구간은 취항노선 없음)은 인천~뉴욕, 워싱턴디시(D.C.)가 대표적이다. 대한항공은 “일반석 기준으로 전체 125개 대한항공 국제선 노선 중 64개 노선은 보너스 마일리지가 인하하고 12개 노선은 변경이 없으며 49개 노선은 인상된다”고 덧붙였다. 그 밖에 회원제는 그동안 누적된 마일 수나 비행 횟수에 따라 부여했던 모닝캄·모닝캄 프리미엄·밀리언 마일러 등급을 2022년 2월1일부터 전년 탑승 실적을 기준으로 실버·골드·플래티넘·다이아몬드로 구분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개편안을 내놓으며 “고객 혜택과 편의를 높였다”고 했지만, 소비자단체는 “소멸된 마일리지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평가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한 항공사 마일리지 반환 소송을 낸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날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에 대해 “복합결제 시 마일리지 비율을 20%로 한정한 근거를 알 수 없고, 이미 소멸된 마일리지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며 “복합결제 비율은 소비자의 자율적 결정에 따르고 소멸된 마일리지를 원상 복구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복합결제를 시범 도입하면서 우선 20%를 설정했고, 시범운영 기간을 통해 보다 나은 혜택과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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