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에이치디씨(HDC)산업개발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3일 승인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승인 배경을 밝혔다. 공정위는 “결합당사회사의 주요 영위 업종은 각기 토목건축공사업, 항공운송업으로 다르므로 기업결합으로 인해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다”며 “결합당사회사 모두 면세점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는 하나, 세부 분야가 다르고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 해당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아시아나항공의 우선협상대상자였던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은 지난해 12월27일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1.5%를 2조5천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지난 1월30일에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업계의 상황을 감안해 최대한 조속히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