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항공권 환불 대신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예매할 수 있는 바우처 제도를 도입했다. 코로나19 여파로 비행기 10대 중 9대가 노는 상황에서 현금 확보를 위한 조처다.
9일 대한항공 누리집을 보면, 항공권을 환불하는 대신 크레딧 바우처로 변경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항공사 쪽은 바우처를 선택할 경우, 새 항공권을 구입할 때 10% 할인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환불 대신 바우처 변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다. 발급 대상은 지난 1일까지 항공권을 구입하고 탑승하지 않은 고객으로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다.
앞서 지난 7일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코로나19로 인한 운항 중단에 따른 항공 요금을 환불해줄 수 없다고 선언한 바 있다. 대신 항공권에 준하는 바우처를 지급하겠다고 했다. 일부 외국 항공사들은 환불 접수를 할 수 없게 막아두기도 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