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은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한달 동안 독립유공자 등과 유족, 이들과 동반하는 보호자가 국내선 항공편에 탑승할 경우 정상운임에서 30~50% 특별할인을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특별할인 적용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유공자 유족 △5·18 민주유공자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대상자 본인과 이들과 함께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이다. 특별할인 혜택은 대상자와 동반자가 같은 항공편에 탑승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시아나항공 누리집(www.flyasiana.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