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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대한항공 “서울시의 송현동 공원화 중단해야” 권익위에 민원 제기

등록 2020-06-12 11:46수정 2020-06-12 12:33

대한항공 “서울시 공원화로 예비입찰에 아무도 참여 안 해”
서울시 종로구 송현동 부지. 서울시 제공
서울시 종로구 송현동 부지. 서울시 제공

대한항공의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만들겠다고 밝힌 서울특별시에 대해 대한항공이 “공원화 관련 행정절차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고충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용지의 역사성을 고려해 공원화하겠다는 서울시와, 최대한 매각가를 높여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겠다는 대한항공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대한항공은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해 “대한항공의 핵심 자구 대책인 송현동 부지 매각 추진이 서울시의 일방적 문화공원 지정 추진, 강제수용 의사 표명 등에 따라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을 피신청인으로 한 고충 민원을 지난 11일 권익위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고충 민원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권리가 침해됐다고 생각되는 국민이 제기하는 민원이다. 권리 침해가 인정될 경우 권익위는 해당 행정기관에 시정조치를 권고하거나 법령·제도 개선권고 등을 하게 된다. 대한항공은 고충 민원서에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행정절차를 중단할 것 △송현동 부지 매각 업무를 방해하는 일체의 유·무형적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대한항공은 서울시의 공원화 계획 때문에 다른 업체가 지난 10일 마감된 부지 예비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송현동 부지에 대해 총 15개 업체가 입찰참가의향서를 제출했지만, 서울시가 송현동 공원화 및 강제수용 의사를 발표하면서 아무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3월 해당 용지의 공원화 계획을 밝힌 뒤 지난달 27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결정안 자문을 상정했고, 이달 초에는 송현동 부지 보상비로 4671억여원을 책정하고 이를 2022년까지 나눠서 지급하는 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공고했다.

대한항공은 서울시의 공원화 방침은 위법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인데다 지급 여력이 없다고도 했다. 대한항공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필요성 및 공공성을 충족해야 하는데, 송현동 부지 인근에 무수한 공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필요성과 공공성 모두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의 매수 계획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현재 미집행 공원 수용을 위해 2020년까지 1조9964억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수 여력이 없다. 또한 서울시의 분할 지급 계획은 토지보상법상 일괄보상 원칙을 위반한다”며 “서울시가 공사 착수 시기를 조정해 2022년 이후로 보상금 지급 시기를 늦출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송현동 땅을 두고 그동안 서울시와 대한항공은 팽팽하게 맞서왔다. 대한항공 이사회는 지난 2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유휴자산인 송현동 부지(3만6642㎡)를 매각하겠다고 결정했는데, 서울시는 해당 부지의 역사성을 감안해 공원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송현동 땅은 과거 조선시대 왕족의 집터였다가 일제강점기 조선식산은행 사택이 들어섰고, 광복 후에는 미국 대사관 직원 숙소로 쓰이는 등 지난한 역사가 담긴 곳이다. 대한항공은 2008년 호텔 부지로 이 땅을 2900억원에 사들였으나, 근처에 학교가 있어 호텔 건립이 무산되면서 12년간 유휴부지로 갖고 있었다. 해당 용지의 공시지가는 지난해 1월 기준 3100억원으로, 시세는 5~6000억원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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