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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운구할 사람 없을만큼 발길 뚝…’ 상조업체도 지원받는다

등록 2020-06-17 10:21수정 2020-06-17 10:31

신규회원 22%나 줄고, 계약해지는 6% 늘어
공정위, 공제료 절반만 납부 등 지원책 내놔

“요즘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친구, 동료간 운구인원을 수급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부족한 운구인원도 저희가 지원해드립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장례시장이 급격히 위축되자 한 상조업체가 꺼내든 ‘장례 서비스’ 가운데 하나다. 최근 상조업계는 가뜩이나 ‘핵가족형 장례’가 늘어난 상황데다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겹치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례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일부에선 장례식장이 코로나 여파로 잠정 폐쇄되는 경우도 있다.

실제 올해 공제조합에 가입한 신규회원수가 전년 평균 대비 22%나 줄고,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는 6%나 늘어났다. 그나마 계약을 유지하는 소비자들 가운데서 상조 납입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상조업체들로서는 고스란히 재정적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코로나19로 침체된 상조업체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상조업계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공정위는 공제조합에 가입된 상조업체들이 조합에 납부하는 공제료를 앞으로 1년간 절반으로 낮춰주기로 했다. 공정위는 40개 조합사 약 30억원의 재정지원 효과를 낼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또 상조업체와 지급보증 계약을 맺고, 선수금의 0.4~0.5%를 수수료로 받아온 은행들에게 수수료 완화도 요청하기로 했다. 상조업체를 상대로 매년 실시해온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 대규모 직권조사’도 서면점검으로 대체해 업체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대신 공정위는 상조업체들이 소비자에게 받은 선수금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의 일탈행위를 막기 위해, 은행들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하기로 했다. 또 일부 미등록 상조업체들이 코로나19로 어수선한 틈을 타 허위·과장 영업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막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활성화 대책과 중소상공인 지원방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상조업에도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상조업체들의 경영악화에 따른 재정 부실화를 방지하고, 해당업체에 가입된 소비자 피해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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