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산업·재계

대한항공·아시아나, 올해 만료 마일리지 ‘1년 연장’한다

등록 2020-06-18 15:11수정 2020-06-19 02:43

‘코로나19 여파’ 고려해 내년말까지 사용 가능토록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코로나19 여파로 활용하기 어려웠던 2020년 만료 항공 마일리지 사용기간이 1년 연장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8일 각각 보도자료를 내어 “코로나19 영향으로 항공기 운항이 대폭 축소되면서 마일리지 사용에 제한이 있다는 소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해 올해 소멸되는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상 항공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올해 소멸되는 마일리지는 지난 2010년 발생분이다. 해당 마일리지는 내년 12월31일까지 쓸수 있다. 항공권 예약이 출발 361일전부터 가능한 만큼, 여행일정으로 따지면 최대 2022년 12월말 떠나는 여행 예약도 이번에 연장된 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코로나19 여파로 항공편 이용이 급감하면서 쌓여있는 항공마일리지 사용도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대상으로 마일리지 유효기간 연장을 협상해왔다. 실제로 코로나19 이후 특히 국제선의 경우, 지난해 6월2주차 운항이 96% 줄어드는 등 항공 이용객들이 크게 감소했다.

대한항공 쪽은 “고객 혜택 유지를 위한 이러한 조치들과 더불어 예약 가능한 좌석도 많은 상황이기에 현재 사태가 안정화된 이후 여행 계획이 있는 분들에게는 보너스 항공권 예약이 수월한 시기”라고 당부했다. 아시아나항공 쪽도 “코로나19로 인한 항공기 운항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고객들의 마일리지 사용이 어려운 점을 충분히 공감해 결정했다”며 “상황이 호전되는 대로 항공기 운항을 늘려 마일리지 항공권 구매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마일리지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소비자 보호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석재 박수지 기자 forchis@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