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루이비통)가 보석업체 티파니앤드컴퍼니(티파니)를 인수해 국내에서 활동하도록 기업결합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루이비통이 티파니를 인수해 영업활동을 해도 국내 관련시장에서 다른 업체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지난 12일 두 회사의 결합을 승인하는 심사결과를 해당업체에 알린 사실을 확인했다. 루이비통은 프랑스에 본사를 두고 70여개 명품 브랜드를 보유한 세계최대 규모 고급 브랜드 운영기업이다. 루이비통을 비롯해 크리스찬 디올·펜디(패션), 겔랑·메이크업 포에버(화장품), 불가리·쇼·태그호이어(시계 및 보석), 모엣 샹동, 샤또 디캠(주류) 등을 거느리고 있다. 지난해부터 미국 보석업체 티파니와 총액 162억달러(19조5210억원)짜리 천문학적 규모의 인수·합병을 추진했지만, 최근 루이비통 이사회가 코로나19에 따른 경영 여파를 걱정해 티파니 인수를 재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공정위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글로벌기업끼리 인수합병을 하더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다른 기업의 경쟁을 제한할지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고 있다. 기업간 결합이 국내 시장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되면 주식취득 제한이나 끼워팔기 같은 배타적 거래금지 등의 조건을 부과하는 시정조처를 할수 있다.
공정위는 루이비통과 티파니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전세계 고급 보석시장은 중국계 기업 브랜드 등 다수가 경쟁하는 시장으로, 이들이 인수·합병을 하더라도 시장집중도가 높지 않고, 까르띠에, 반클리프 아펠, 부쉐론 등 다수 경쟁브랜드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루이비통과 티파니의 기업결합 건은 미국, 호주, 캐나다, 러시아에서 결합심사를 마쳤다. 유럽연합과 중국, 일본, 대만, 멕시코 등에서는 심사가 진행 중이다.
홍석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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