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모든 가구의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이 월평균 1만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올해 7~8월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주택용 전력요금 누진제 적용구간이 100kWh 및 50kWh씩 더 늘어나는 방식으로 완화 적용되기 때문이다.
5일 한국전력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여름철(7~8월) 전력 사용분에 대해 누진구간을 완화해 전기요금을 할인해준다고 밝혔다. 전력요금 누진제(총 3단계) 구간 중에 1단계 요금(1kWh당 93.3원)은 원래 사용량 0~200kWh까지 적용되지만 7~8월에는 300kWh까지 확대 적용된다. 2단계 요금(1kWh당 187.9원) 적용구간(201~400kWh)도 301~450kWh까지 50kWh 늘어난다. 순차적으로 3단계 요금(1kWh당 280.6원·400kWh 이상)도 7~8월에는 한시적으로 451kWh 구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월 사용량 250kWh 가구(사용량 분포 상위 54%)의 전력요금(주택용 저압 기준)은 평소 요금(2만9655원·부가세 및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제외)에서 5420원 줄어든 2만4235원이 된다. 350kWh 사용 가구(상위 32%)의 부담도 한 달 9460원(4만8445원→3만8985원) 절감된다. 450kWh 사용 가구의 부담 절감액은 한 달 1만9795원(7만7570원→5만7775원)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장애인 등 취약계층 전기요금에 적용하는 정액 ‘복지할인’도 여름철에 한도가 확대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82만호), 장애인(68만호), 상이·독립유공자(1만3천호)에게 적용하는 한도(매월 1만6000원)는 이번 여름(7~8월)에 2만원으로 상향되고, 차상위 계층(21만호·매월 8000원의 복지할인)의 할인 한도도 1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책으로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 광업·제조업은 10인 미만)에게 전기요금(4~6월분) 납부기한을 3개월씩 연장해준 데 이어 이번 여름철(7~9월분) 전기요금분도 3개월씩 납부를 추가 연장해주기로 했다.
조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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