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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보톡스 5년 분쟁’ 메디톡스, 예비판결서 일단 승기

등록 2020-07-07 09:42수정 2020-07-07 09:51

미국 ITC “대웅제약이 영업비밀 도용…메디톡스에 기술 있다”
메디톡스 누리집 갈무리
메디톡스 누리집 갈무리

피부주름 개선 물질 ‘보톡스’(보툴리눔 톡신) 원료를 훔쳤다는 국내 제약·바이오사간 분쟁과 관련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일단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7일(한국시각) 국내 바이오업체 메디톡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보톨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예비판결에서 대웅제약의 보톡스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가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고 보고 이 제품의 미국 수입을 10년간 금지하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업체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메디톡스의 보톨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은 보호되어야 하는 영업비밀로, 메디톡스가 미국 내 판매사인 앨러간과 함께 제품에 대한 상업적 이익을 갖고 있다”며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고 판단했다.

메디톡스는 자사의 ‘보톡스’ 원료 제제인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대웅제약이 훔쳐간 뒤, 이를 이용해 새로운 보톡스 제품 ‘나보타’를 만들어 국내외에 팔았다고 보고 지난해 1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 이번 예비판결은 오는 11월 국제무역위원회 전체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승인하면 최종 확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회사는 국내에서도 ‘보톡스 도용’에 관한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메디톡스는 이번 예비판결을 근거로 대웅제약의 기술 도용 등과 관련한 혐의를 조목조목 짚겠다는 계획이다.

메디톡스 쪽은 “이번 판결과 관련된 자료가 제출되면 한국 법원은 물론 검찰에서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는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낼 것"이라며 “현재 진행중인 국내 소송을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웅제약 쪽은 “현재로는 구속력이 없는 예비판결이며, 11월 최종 판결에서 국제무역위원회가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파기, 수정, 인용 등 결정이 뒤바뀔 수 있다”며 “메디톡스가 제시한 허위자료와 과학적 오류 등을 밝혀 최종 판결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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