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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제주-이스타 ‘노딜’ 선언…대량 실직·대규모 소송전 불가피

등록 2020-07-23 17:48수정 2020-07-24 02:35

코로나로 항공사 최악 상황인데다 협상과정 의견차로 신뢰 깨져
제주쪽 “인수땐 불확실성 너무 커”…이스타항공 청산 절차 가능성
정부, 지원 앞서 자구노력 선그어 “체불임금 해소 플랜B 나와야”
지난 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여객기가 세워져 있다. 인천공항/연합뉴스
지난 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여객기가 세워져 있다. 인천공항/연합뉴스

제주항공이 지난 3월 체결한 이스타항공 주식매매계약(SPA)을 해제한다고 23일 공시하면서, 국내 항공산업의 첫 인수·합병(M&A)이 결국 결렬됐다. 코로나19에 따른 최악의 업계 상황과 인수 과정에서 양쪽의 견해차가 거리를 좁히지 못한 게 직접적 배경이다. 자력 생존이 힘든 이스타항공은 청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졌고, 이스타항공 직원 1500여명은 무더기 실직 위험에 처했다. 인수 무산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두 업체의 법적 분쟁도 뇌관으로 남게 됐다.

■ 왜 무산됐나 제주항공은 이날 계약 해제 공시에서 이스타항공의 ‘선결 조건 미이행’을 계약 해제 사유로 들었다. 제주항공이 지난달 말 이스타항공에 ‘15일까지 체불임금 250억원을 포함한 1천억원 가량의 미지급금 해결’을 계약 선결 조건으로 요구했는데, 이스타항공이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서 계약 해제조건이 충족됐다는 것이다. 제주항공은 공시 뒤 보도자료에서 “(이스타항공)인수를 강행하기에는 제주항공이 짊어져야 할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제주항공이 내건 선행조건을 이스타항공이 이행하기 어려운 만큼, 사실상 제주항공이 인수전에서 발을 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데다 3월 말부터 셧다운(운항 중단)에 들어가 돈줄이 마른 이스타항공으로선 성사시킬 수 없는 선결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계약 체결을 위한 선결 조건인지에 관해서도 두 회사의 입장차가 컸다. 이스타항공은 일찌감치 “제주항공과 주식매매계약서상의 선행조건은 완료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뿐만 아니라 두 회사는 △이스타항공의 셧다운을 이석주 당시 제주항공 대표(현 에이케이(AK)홀딩스 사장)가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에게 지시했는지 여부 △체불임금 해소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 등을 둘러싸고 진실공방을 벌이며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 파산·대량실직 피하기 어려워 국내 항공사 간 최초의 기업결합 시도가 끝내 실패로 끝나면서 국내 5위 저비용항공사(LCC)였던 이스타항공은 파산 수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스타항공의 올 1분기 자본 총계는 –1042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제3의 인수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만큼, 회사는 법정관리에 돌입하더라도 회생보다는 청산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2월부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스타항공 직원 1500여명의 일자리도 위태로운 처지다.

인수 무산의 책임을 두고 두 회사는 법적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제주항공이 계약 해제를 공시하자,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의 주장은 주식매매계약서에서 합의한 바와 다르고 제주항공은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다. 오히려 제주항공이 주식매매계약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며 “제주항공의 주식매매계약 이행을 촉구하며 계약 위반·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제주항공에 있다”는 말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정부는 지원방안을 검토하려면 이스타항공의 자구노력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김상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스타항공)직원 임금 체불 부분은 이스타항공에서 플랜비(B)를 먼저 제시해야 한다”며 “정부가 지금 상황에서 먼저 지원하겠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스타항공에서 플랜비가 나오고, 그 과정에서 정부 지원이 필요하면 도움을 줄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신민정 진명선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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