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오는 11월1일부터 콜센터나 시내 및 공항지점에서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변경하는 고객에게 서비스 수수료 3만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권 발권을 위해 제공되는 인적, 물적 비용에 따라 전 세계 대부분의 항공사 및 여행사에서는 대면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및 온라인 서비스 확대를 통한 업무 생산성 제고를 위해 수수료를 부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처럼 누리집이나 모바일 등에서 항공권을 구매하는 경우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2살 미만의 유아 항공권, 항공사의 스케줄 변경 또는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변경 등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