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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하도급업체에 2년 넘게 갑질 땐 ‘과징금 1.5배’

등록 2020-09-15 13:01수정 2020-09-15 14:32

공정위, 과징금 기준 더 무겁게…오늘부터 행정예고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뺏거나 불법행위를 고발한 데 따른 보복행위를 장기간에 걸쳐 반복할 경우 원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이 최대 1.5배까지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원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규모 확대를 뼈대로 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원사업자의 부당한 ‘갑질’이 지속될 경우 과징금을 더 무겁게 매길 수 있도록 했다.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1~2년까지 이어진 경우 애초 매겨진 과징금에 10~20%까지 가중하도록 했다. 2년 이상인 경우엔 최대 50%까지 과징금이 늘어난다. 현행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불법행위 기간이나 하도급업체의 피해 규모는 반영할수 없게 됐는데 이 부분을 반영해 과징금을 가중할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원사업자의 기술탈취나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한 보복조처에 대한 위반행위 정도를 판단할 때 ‘피해발생 범위’는 평가요소에서 빼기로 했다. 기술탈취나 보복조처는 주로 1~2개 하도급업체를 표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발생 범위가 대부분 좁다는 점을 고려했다. 아울러 계약서 발급이나, 지급보증 의무 등 원사업자의 기본적인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하도급업체의 ‘피해 정도’와 무관하게 불법행위의 경중을 따지기로 했다.

대신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발생한 피해를 자진시정해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모두 구제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20% 감경해주기로 했다. 피해구제 범위가 절반을 넘으면 과징금을 10%까지 줄일 수 있다. 공정위는 “기술탈취 등 소수업체를 상대로 한 원사업자의 악의적 행위나 장기간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억지하는 효과를 기대한다”며 “원사업자들의 자진시정을 최대한 유도해 하도급업체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자발적인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6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통해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된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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