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근로자대표단이 조종사 노동조합에 대해 “전체 근로자의 의견을 대변하지 않고 있다”며 “재매각 추진에 부정적 영향 미치는 노조 일체의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이스타항공이 직원 605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발표한 뒤, 조종사 노조가 사쪽에 강하게 반발하며 투쟁하고 있는 가운데 표면화된 노노갈등이다.
이스타항공 근로자대표단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이스타항공 전체 근로자의 대표성은 1600여명 투표로 선출된 근로자대표단에 있다”며 “조종사 노조는 140여명의 조종사 노조원을 위한 집행부이고, 그들의 주장이 전체 근로자의 뜻이 아니라는 걸 명확히 하고 싶다”고 밝혔다. 현재 이스타항공 근로자대표단은 지난 3월께 직군별로 사내 직원들이 투표해 뽑은 5명이었지만, 최근 희망퇴직과 해고 등으로 3명만 남았다.
근로자대표단은 특히 최근 조종사 노조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근로자대표단은 “조종사 노조에서 주장하는 법정관리는 자칫 청산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며, 조종사 노조 위원장의 의견이나 마치 이스타항공 전체 임직원의 의견처럼 이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종사 노조에서 하는 제보들이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언론을 통해 여론에 노출되어 이스타항공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분들이 매우 염려스러우며, 이런 점들이 추후 재매각 걸림돌로 작용 될 수 있음을 조종사 노조측에서 인지했으면 한다”고 비판했다.
이런 근로자대표단의 인식은 이스타항공 경영진의 이해와 일치한다. 전날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도 입장문을 내고 “이스타 조종사 노조가 실낱같은 회생가능성을 짓밟고 회사를 파멸로 내몰고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며 노조를 대상으로 법적 소송을 예고했다. 이스타항공 근로자대표단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회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는 법정관리는 파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에 입장문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조종사 노조는 직원의 체불임금 보전을 위해 법정관리를 신청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기업의 존속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크다고 판단할 때 기업회생을 인가하게 되는데, 이때 회사가 채무를 일부 탕감받고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우선 갚아야 한다. 현재 이스타항공의 체불임금 규모는 300억원에 이른다.
한편,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이자 사실상 대주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탈당을 선언하고, 이스타항공 사태를 해결한 뒤 복당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