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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뚜레쥬르 가맹점주들, 매각 금지 가처분 취하

등록 2020-09-28 11:48수정 2020-09-28 12:00

“주요 임직원 연속성이 핵심”
성장 견인할 대주주 선택키로 합의
씨제이(CJ)푸드빌이 운영하는 국내 2위 베이커리 브랜드 뚜레쥬르의 매각에 반발하는 가맹점주들이 법원에 낸 매각 금지 가처분을 취하했다. 이에 뚜레쥬르 매각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뚜레쥬르 가맹점주 협의회는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씨제이(CJ)와 이재현 회장을 상대로 낸 매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 24일 전국 대표단 긴급 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3일 협의회는 씨제이의 뚜레쥬르 매각이 가맹본부와 점주가 만든 브랜드 가치를 일방적으로 매각하는 행위라며 매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협의회 쪽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그동안 수차례 씨제이 쪽과 긴밀한 소통을 진행하며,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뚜레쥬르 브랜드에 투자하고 성장 시켜 비전을 부여할 수 있는 새로운 대주주를 맞이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현 경영진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김찬호 본부장을 비롯한 주요 임직원이 매각 후에도 회사에 남아 협의회와 함께 회사를 발전시키기로 한 부분이 이번 결정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씨제이 쪽에서 점포단과 뚜레쥬르 브랜드에게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대주주를 선택하기로 했다”며 “협의회는 뚜레쥬르를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고객들을 위해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협조하는 한편 질적 성장 1위 브랜드 안착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뚜레쥬르 매각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 11일 매각 주관사인 딜로이트안진은 뚜레쥬르 사업 부문의 매각을 위한 예비입찰을 진행한 결과, 5∼6개 기업이 인수전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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