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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BJ 사망하면 저작권 회사 소유”…아프리카TV에 철퇴

등록 2020-10-12 11:59수정 2020-10-12 14:56

국내 최대 ‘1인 방송 플랫폼’ 약관 곳곳에 불공정 요소…공정위, 시정조처 명령
아프리카TV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아프리카TV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국내 최대 ‘1인 인터넷 실시간방송’ 온라인플랫폼인 아프리카티브이(TV)가 개인방송 운영자(BJ)의 사망 때 관련 콘텐츠의 저작권을 모두 회사가 가져가도록 약관을 정해놨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아프리카티브이가 개인방송 운영자에 적용해온 이용약관 가운데 5가지 불공정 약관을 확인해 시정조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시장규모 4조원대 육박하는 1인 인터넷방송 시장을 견인해온 아프리카티브이였지만, 콘텐츠의 핵심 요소인 방송 운영자를 대하는 방식에는 곳곳에 문제가 있었다.

아프리카티브이 이용약관 가운데 ‘이용고객(방송 운영자) 사망시 아프리카티브이 계정에서 보유하는 모든 콘텐츠는 회사에 귀속된다’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운영자가 만든 일종의 저작물을 이용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별다른 근거없이 회사가 모두 가져가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저작물에 대한 권한도 재산권에 속하므로 사전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민법상 상속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며 아프리카티브이가 불공정행위를 한 것으로 봤다.

방송운영자가 만든 영상에 대해 회사가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전통지없이 일방 삭제하거나 등록거부할 수 있는 조항도 있었다. 이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플랫폼사업자가 방송 영상에 대한 일정한 제한권을 갖는 게 불가피하더라도, 합리적 이유없이 저작물 삭제권한을 보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또 문제시정의 기회나 이의제기 절차조차 뺏앗아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아프리카티브이는 방송운영자의 이의제기 기간(1개월)을 지나치게 짧게 잡거나, 이들의 잘못이 아닌 경우에 발생한 문제에 회사가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조항 등도 개선 대상에 포함댔다. 앞서 아프리카티브이는 지난해에도 유료아이템인 ‘별풍선’ 환불을 거부하고,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사전동의없는 아이템 구매에 계약취소 고지를 하지 않는 등 행위가 공정위에 적발돼 시정명령과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아프리카티브이는 이번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대해 이달 중 약관을 시정해 소비자들에게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1인 미디어플랫폼 이용이 일상화하고, 관련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방송 운영자의 피해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막았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실제 지난해 미디어미래연구소 조사결과를 보면, 국내 1인 미디어시장은 2018년 3조8700억원 규모에서 2023년에는 8조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구글, 네이버 등에 이어 실시간방송플랫폼의 아프리카티브이의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미디어플랫폼 업계 전반의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플랫폼사업자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더라도, 관리자로서 주의의무와 법적 의무를 다해야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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