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가맹업자들에게 광고·판촉비를 여러차례 부담시키면서 사용내역을 알리지 않은 육개장 프랜차이즈 ‘이화수’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화수 가맹본부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3개월간 4천여만원의 비용을 들여 5차례 텔레비전과 라디오 광고·홍보를 했다. 이 과정에서 본사는 가맹업자들에게 비용의 절반인 2천여만원을 부담시키면서, 업주들이 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업자들에게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받은 경우, 사업연도 종료 뒤 3개월 안에 돈을 낸 업주들에게 집행내역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화수가 해당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 이화수는 전통육개장을 판매하는 지난해 기준 가맹점 173곳을 운영하는 외식 프랜차이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업주들에게 광판촉비를 부담시키면서 집행내역조차 알리지않는 행위를 시정해 가맹거래 과정에서 투명한 비용 관행을 정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