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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턱없이 부족한 손해배상액…법원 산정기준 정상화 더 시급”

등록 2020-11-19 04:59수정 2020-11-19 07:34

공정경제 3법 1일1법 파고들기
⑤전분야 집단소송·징벌배상제

김두얼 교수, 징벌적 손배 도입 전 선결과제 지적
김두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김두얼 교수 제공
김두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김두얼 교수 제공

“문제는 손해액을 산정하는 법원입니다.”

김두얼 명지대 교수(경제학·법경제학회장)는 정부의 징벌적 손해배상 전면 확대안에 부정적이다.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풀어야 할 선결 과제가 있다는 게 그의 판단 근거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하도급법 등 일부 법령에 순차적으로 반영돼 왔다. 정부는 이번에 기업 상거래의 기본법 성격인 상법에 이 제도를 반영해 모든 상거래에 적용하려 한다.

김 교수는 17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법원은 ‘전보적 손해배상(실제 발생한 손해를 포괄적으로 배상하는 것을 가리킴)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정하지만, 국민은 이것이 실제 입은 손해에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징벌적 배상의 전제인 손해액 산정 자체를 법원이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뜻이다.

김 교수의 지적은 이미 하도급법 등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와도 맞닿아 있다. 김정환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난해 발표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정한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를 보면, 하도급거래와 가맹사업거래 등에 이미 징벌적 손배 제도가 도입됐으나 실제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수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12건이며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된 건수는 고작 2건에 그친다. 이마저도 현행법상 최대 배율인 3배가 아닌 1.5배로 감액됐다.

김 교수는 “판사들이 배상액을 산정할 때 참고하는 매뉴얼이나 지침의 가장 보편적인 방식이 판례”라며 “판사들은 손해액이 아니라 실제 지급액이 얼마여야 하는지를 고려하는 탓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더라도 실제 배상액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고 짚었다. 예를 들어 1억원의 손해를 입은 원고가 최대 5배까지 적용 가능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근거로 5억원을 요청하더라도 판사가 과거 판례의 지급액을 고려해 손해액을 2천만원으로 낮춰 계산한 뒤 5배를 적용한 1억원을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김 교수는 “법원의 손해배상 산정 기준을 정상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산정 기준 정상화 역시 험난한 길이 될 것이란 예상도 있다. 최한수 경북대 교수(경제통상학)는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수정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경제학)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법원의 손해배상 기준 정상화가 함께 가야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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