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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열차충돌 방지장치’ 짬짜미한 업체 2곳에 억대 과징금

등록 2020-11-19 12:21수정 2020-11-19 12:27

공정위 “국민안전과 밀접한 철도용품 담합 적발 의미”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하는 열차간 충돌방지 제어장치 제조업체들이 수년간 짬짜미로 입찰을 따내다 적발돼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철도신호장치 제조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값을 담합한 업체 유경제어와 혁신전공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2015년 5월부터 3년여간 8차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자동폐색제어장치’ 입찰 때 짬짜미를 시도해 7차례 입찰을 따냈다. 자동폐색제어장치는 앞뒤 열차가 일정 간격을 유지해 서로 충돌하는 걸 막는 철도자동신호제어장치의 하나다.

유경제어가 낙찰자가 되고, 혁신전공사에 들러리를 서도록 요청해 담합이 이뤄졌다. 평소 유경제어로부터 필수부품을 공급받는 입장이던 혁신전공사는 거래관계를 고려해 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유경제어에 과징금 2억4800만원, 들러리 구실을 한 혁신전공사에 1억4600만원 등 모두 3억9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경제어는 공정위 고발로 검찰 수사도 받게 됐다. 공정위는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철도용품 시장에서 담합을 적발해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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