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상법 개정안의 ‘3%룰’과 관련해 이스라엘, 이탈리아의 사례를 들어 법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한 시민단체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해 해당 시민단체가 반박 성명을 내놨다.
<조선일보>는 19일 ‘해외도 3%룰 적용? 시민단체 주장은 거짓’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경제개혁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는 이스라엘, 이탈리아 등에서 대주주를 배제한 채 소수주주의 의결만으로 이사를 선임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거짓이라는 주장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3%룰’은 기업이 이사회를 구성할 때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가운데 1명을 따로 뽑고 선출 시 지배주주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의 정부안에 대해 그동안 재계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법이라며 반발해왔다. <조선일보>의 보도는 이러한 재계의 주장에 힘을 싣는 내용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반박 성명을 내어 “해당기사가 재계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보도는 이스라엘에서는 사외이사 선임 시 대주주의 의결권이 0%로 제한된다는 경제개혁연대의 주장에 대해 송원근 연세대 특임교수의 의견을 통해 반박하고 있다. 송 교수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도 대주주가 참여한 다수결에 의해 사외이사를 선임한다. 다만 소수 주주의 과반 동의도 얻으라는 추가 요건을 붙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주주의 의결권이 0%로 제한된다는 경제개혁연대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조선일보> 보도는 2011년 이스라엘의 개정 회사법의 내용을 왜곡한 것”이라며 “사외이사의 재임과 3연임의 경우 선임은 소수주주의 과반 찬성만으로 이루어지고 전체 주주의 과반 찬성은 필요하지 않다”고 재반박했다. 대주주의 거부권이 박탈된 상황에서 소수주주의 과반 찬성만으로 선임되는 것으로 한국의 3%룰보다 더 엄격한 0% 제한제도를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조선일보>는 또한 이탈리아 사례에 대해서도 “소수주주가 추천한 후보 중 1명을 뽑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때 대주주와 특수관계인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라며 “결국 소수주주들이 추천한 다수 후보들 중 대주주의 지지도 함께 받는 후보를 선출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경제개혁연대는 “이탈리아의 경우 소수주주가 제안한 후보명부(slate)에 대주주가 투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명부에 포함된 후보가 이사가 된다”며 “이사회 구성원 중 최소 1명의 선임에 있어서 대주주의 의결권이 0%로 제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주주의 지지도 함께 받은 후보’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