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종(57) 비에이치씨(BHC) 회장이 경쟁사 비비큐(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 하동우)는 지난 17일 박 회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비에이치씨 본사 사무실에서 비비큐 전·현직 직원인 ㄱ씨와 ㄴ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비비큐 내부 전산망에 두 차례 접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회장은 사내 정보팀장으로부터 ㄱ씨와 ㄴ씨의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 내부 전산망 주소 등을 건네받아 비비큐와 진행 중이던 국제 중재소송에 관한 서류들을 열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박 회장은 정보팀장에게 “ㄱ과 ㄴ이 비비큐를 위해 거짓된 진술을 한다”며 “이들의 이메일로 주고받은 자료를 보면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2017년 비비큐가 박 회장을 비롯한 비에이치씨 임직원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영업비밀 침해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비비큐가 항고하자 서울고검이 재기수사를 명령하면서 4년 만에 박 회장이 기소됐다.
비비큐 해외사업부문 부사장이던 박현종 회장은 2013년 비비큐의 자회사였던 비에이치씨가 미국계 사모펀드(FSA)에 매각될 당시 비에이치씨 대표로 자리를 옮겼다. 비에이치씨는 비비큐가 매각 협상 당시 가맹점 숫자를 부풀렸다며 인수 이듬해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재판소(ICC)에 제소했고, 재판소는 비에이치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로도 두 회사는 수년간 잇따라 민·형사 소송을 벌이고 있다.
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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