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광고대행업체 씨에스와이커뮤니케이션을 운영하는 ㄱ씨는 지난 2016년 5월 이같은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쓰고 지하철 구내 광고대행 경쟁 입찰에 참여했다. 대전 도시철도공사가 낸 입찰 공고는 지하철안과 역내 벽·기둥 등 6910곳에 3년간 광고포스터 등을 붙일 권리를 따내는 사업이었다.
입찰 보름여만에 발표된 첫 개찰에서 씨에스와이커뮤니케이션이 단독 응찰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재입찰이 이뤄졌다. ㄱ씨는 두번째 입찰에서는 자신과 가족이 58% 지분을 가진 회사 양진텔레콤을 ‘들러리’로 동원했다. ㄱ씨는 두 회사를 이용해 경쟁입찰하는 모양새만 갖춘 뒤, 계획대로 두번째 입찰만에 씨에스와이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업을 따냈다. 사실상 가족회사여서 짬짬이를 하면서도 투찰가격을 맞추기 위한 별다른 협의도 필요하지 않았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회사의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 1억3600만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업을 따낸 씨에스와이커뮤니케이션에 과징금 9100만원, 들러리를 선 양진텔레콤에 45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공정위는 경쟁입찰에 참여한 두 사업자가 법적으로는 별개여도, 가족회사 등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자로 볼 수 있는 경우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보고 담합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 가족회사 등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자로 볼수 있는 경우에도, 입찰 담합에 함께 가담한 경우 위법한 행위로 엄중 조처될 수 있다”며 “사업자들을 상대로 예방교육을 통해 비슷한 위법행위를 막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홍석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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