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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만날 날짜까지 정했는데’…결혼중개, 만남확정 뒤엔 위약금 20% 내야

등록 2021-03-29 11:08수정 2021-03-29 11:43

렌탈서비스 불가 지역 이사 땐 해지 위약금 無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앞으로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상대방을 만날 날짜까지 받아놓고 계약을 해지하면 가입비의 20%를 위약금으로 물게 된다. 렌탈서비스를 이용하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서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위약금없이 계약해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9일까지 행정예고했다. 결혼중개업의 경우, 소비자가 중간에 계약해지를 할 때 만남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에 따라 위약금이 달라지게 된다. 개정안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프로필 정보를 제공하기 전 계약을 해지하면 가입비의 10%, 프로필을 받았지만 만남 일자를 확정하기 전이면 15%를 위약금으로 내도록 했다. 만남일자까지 정해졌는데 계약을 해지하면 20% 위약금을 내야한다.

최근 5년간 국내 결혼중개 관련 상담과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각각 1만3327건, 1340건에 이른다. 특히 계약해지 위약금과 관련해 현재 ‘만남 개시 전 계약해지시 가입비의 20%’를 위약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만남 개시’가 어느 시점인지 명확한 규정이 없어 위약금 관련 분쟁이 잦았다.

렌탈서비스 업종에서는 기존 소비자가 서비스가 어려운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위약금을 내지 않도록 했다. 렌탈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거나, 제공업체가 정기관리를 해줄 수 없는 지역이면 위약금없이 해지를 할수 있다. 국외로 이주할 경우에는 업체 쪽 탓으로 서비스를 이용못하는 게 아닌 만큼, 위약금을 50%만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차량 매립형 내비게이션 품질보증기간은 1년에서 2년, 부품보유기간은 5년에서 8년으로 연장된다. 현재 내비게이션은 자동차 내부 부품이 아닌 ‘옵션용품’으로 분류돼 보증 1년, 부품보유는 5년만 해도 된다. 하지만, 매립형 내비게이션은 차량에 설치된 채로 나오는 것인 만큼 자동차 일반부품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공정위 쪽은 “내비게이션, 렌탈서비스, 결혼중개업 등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이라며 “향후 분쟁 발생시에도 보상·환불 등 구제가 보다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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