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들이 애플코리아 본사 첫 현장조사에 착수한 게 2016년 6월. 공정위는 당시 애플코리아가 아이폰 인기를 앞세워 국내 이동통신 3사에게 광고비를 떠넘기는 등의 ‘갑질’ 여부를 파악하고 있었다. 조사 현장에서 애플 쪽의 막무가내식 태도가 있었다. 일주일 넘게 이어진 조사기간 동안 애플코리아는 자사 네트워크를 차단해 자료를 내놓지 않고 ‘버티기’에 돌입했다. 조사관이 조사개시 공문과 전산자료 등의 보존요청서를 제시하며 “담당 영업부서의 컴퓨터와 이메일 자료 등을 삭제, 훼손, 은닉해선 안된다”고 고지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공정위가 현장조사에서 철수한 뒤, 네트워크가 차단된 이유와 담당자 연락처 등을 추가로 요구했지만 이 역시 애플코리아는 응하지 않았다.
이듬해 11월 이뤄진 2차 현상조사 때도 애플코리아의 행태는 반복됐다. 애플코리아 상무 류아무개씨는 조사관 진입을 막아섰다. 류씨는 보안요원과 대외협력팀 직원들까지 동원해 조사관들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30여분간 조사를 방해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2016년 당시 애플코리아가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차단하고, 관련 자료를 복구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당한 이유없이 추가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1억원의 과태료가 매겨졌다. 둘 모두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매길 수 있는 최대 과태료다. 이듬해 2차 조사 과정에서 현장진입을 막은 임원 류씨와 함께 회사 애플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들이 애플코리아 본사 현장조사에 나선 모습. 공정위 제공
공정위가 조사과정에서 기업 쪽이 서버에 저장된 자료의 접근을 방해한 데 대해 책임을 물은 첫 사례이기도 하다. 업체쪽이 의도적으로 현장조사를 저지하거나 방해한 행위에 대해 책임자를 고발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현장조사 저지·방해 관련 규정은 애초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었지만, 2012년 6월부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김성근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공정위 조사는 업체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이뤄진다”며 ”다만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석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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