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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이건희 상속지분 이재용에게 몰아줘 지배권 강화 가능성

등록 2021-04-21 16:59수정 2021-04-21 20:45

‘이건희 상속세’ 재산 분배·세금 납부 어떻게

이 부회장 중심? 법정 비율대로?
전자 지배권 위해 몫 키워주기 유력
세금 부담에 가족 불협화음 우려도
‘법정 비율 분배할 듯’ 관측도 나와

전자 지분 매각? 대출로 납부?
상속세 12~13조의 절반 배당금 충당
나머지는 주식 등 담보로 대출할 듯
분할납부 땐 한해 2조원 가량 세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한겨레> 자료 사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한겨레> 자료 사진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납부 시한(30일)을 바로 앞에 둔 시점에서 재계 안팎의 관심이 쏠린 대목은 크게 두 갈래다. 상속인들 사이에 재산이 어떻게 나뉘었는지, 12조~13조원으로 추산되는 상속세를 어떤 방식으로 조달해 부담하게 될지 하는 점이다. 국내 재계 1위를 넘어 세계적인 기업 반열에 오른 삼성전자의 지배력 확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상속인들 간 재산 분배는 법정 상속 비율에 얽매이기보다는 장남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몫을 키우는 쪽의 방안을 따르게 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재계와 증권가의 일반적인 전망일 뿐 아니라 삼성 내부에서도 이런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삼성 지배주주 일가 관련 업무에 얽혀 있는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 지배권이 당연히 제일 중요하고 (이재용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큰 틀의 지배구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란 게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의 몫을 법정 비율보다 높이는 방안이면 삼성그룹에 대한 그의 지배권은 지금보다 한 단계 강해진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주식(17.33%)을 지렛대로 삼아 삼성생명→삼성전자로 연결되는 구조인 삼성그룹 지배권을 확보하고 있지만 그룹의 양대 축인 삼성생명(0.06%)과 삼성전자(0.70%) 지분은 적은 편이다.

이 방안은 이 부회장의 세 부담이 많아진다는 약점을 띠고 있다. 법정 비율대로 나눌 것이란 관측이 여전히 남아 있는 까닭이다. 가족 간 불협화음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여기에 덧붙는 근거다. 가족 지분을 통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어차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란 예상도 같은 맥락이다. 기업분석 전문 기관인 씨엑스오(CXO)연구소의 오일선 소장은 “법정 비율대로 가는 쪽에 좀 더 무게를 두는 편”이라고 밝혔다. 법정 비율대로 나눈다면 이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씨 몫이 1.5이며, 이 부회장을 비롯한 3남매는 각각 1씩 갖게 된다.

다음 주로 예상되는 유족들의 상속세 관련 발표 때 이에 대한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 납부 방식을 두고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 지분을 일부 팔아 재원을 마련할 것이란 관측이 나와 있던 터였다. 미래에셋증권이 지난해 10월에 낸 보고서가 한 예다. 당시 보고서는 삼성 지배주주의 보통주 기준 삼성전자 지분 20.9%(작년 말 기준으론 21.18%) 가운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은 15%여서 나머지는 매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공정거래법상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15%를 웃돌 땐 금융 계열사의 의결권은 제한된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 10%(작년 말 삼성생명 8.51%, 삼성화재 1.49%) 중 4%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6% 가량은 실질 지배력과 무관하다.

전자 지분 매각 방안이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이론적 추측일 뿐 현실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지배주주 처지에서 볼 땐 잠재적인 위험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 문제에 밝은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실의 한 보좌관은 “삼성에스디에스(SDS) 주식 정도는 처분해서 상속세 납부 때 보탤 수 있을지 몰라도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변수’로 떠올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용진·이용우 의원 주도로 지난해 6월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삼성그룹 지배권의 핵심 중 하나인 금융 계열사의 삼성전자 지분과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 이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전자 등 비금융계열사 지분을 총자산의 3% 이하로 줄여야 한다.

삼성생명 보유 전자 지분은 8.51% 수준이며, 지난해 9월 말 기준 주가로 따지면 지분 가치는 29조원 수준이다. 삼성생명 총자산 325조원(작년 9월말 기준)의 8.9%에 이른다. 여기서 3% 수준인 9조7500억원어치를 제외한 20조원 어치에 가까운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셈이며 그만큼 지분은 줄어들게 된다.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상속 재산 중 전자 지분을 매각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삼성 지배주주 일가의 한해 주식 배당금이 조 단위에 이른다는 사실은 이런 분석에 힘을 보탠다. 배당금으로 상속세의 절반가량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주식·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키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파악된다. 상속세를 5년에 걸쳐 나눠낼 수 있는 분할납부(연부연납) 방식에 따르면 한해 세 부담은 대략 2조원가량이며 삼성 지배주주 일가가 지난 한해 삼성전자 등에서 받은 주식 배당금은 1조3천억원으로 파악돼 있다. 오일선 소장은 “이건희 회장 상속 재산 중 80% 이상은 삼성전자 주식이며, 삼성전자가 2019년 수준의 배당 정책을 이어간다고 가정할 경우 삼성 (지배주주) 일가가 (상속세 납부 기간인) 2021~2025년까지 받게 될 배당금은 4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일반적인 관측대로 분할납부 방식에 따를 경우 상속인들은 늦어도 이달 말까지 유산 배분과 상속세 납부 방식을 결정짓고 전체 상속세 중 6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한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

연부연납이란?

상속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세법에 따라 5년에 걸쳐 나눠낼 수 있게 돼 있다. 일시납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장치다. 이를 ‘연부연납’이라고 부른다.

분할 방식을 선택할 경우 늦어도 이달 말까지 해야 하는 상속세 신고 때 6분의 1을 먼저 내고 나머지 6분의 5는 5년에 걸쳐 나눠서 내게 된다. 이 경우 연 1.2% 이자를 물게 된다. 고 이건희 회장의 경우 별세 당시 연 1.8%였던 가산금리가 지난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1.2%로 낮아졌다.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납세의무자가 과세 관청에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상속세액이 13조원이라면 연부연납 세액은 10조8천억원이며 담보 가치는 그 이상이어야 한다. 상속 재산의 상당 부분이 국세청에 제공할 담보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 최종 결정세액은 신고 뒤 9개월 안에 정해진다. 국세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신고액과 결정세액은 달라질 수 있다. 국세청 자산과세국 관계자는 “만일 결정세액이 신고액보다 많을 경우 추가되는 부분에 대한 세금을 그 시점부터 5년에 걸쳐 나눠내면 된다”고 말했다. 거꾸로 신고액보다 결정세액이 적다면 신고 시점부터 5년 동안 분할해서 납부하는 세액에서 깎아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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